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규정에 따른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공기반 밀폐공정"은 로의 진공도가 용해공정 동안 10-2mmHg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2. "용해시설"은 고체재료를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할 목적으로 제조된 로(furnace)를 말한다.3.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은 진공기반 밀폐공정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재료를 용해하고 물 등을 이용하여 냉각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용해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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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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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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