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제3조 (적용 대상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규정에 따른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2) 하)에서 규정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운전되는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VAR, Vacuume Arc Remeltin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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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