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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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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