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제2조 (교육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는 4만4천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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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