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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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출석통지서
■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출석부서 | 출석이유 |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장의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출석을 통지합니다. |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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