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그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