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개최조문 원문
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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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제9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종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