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담당관, 감사총괄담당관 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4명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교육부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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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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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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