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공표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위반사실을 다음의 서식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게시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img id="157913675"></img>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반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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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