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공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배출자 등으로 한다.
②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할 경우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과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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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 선정의 구체적 기준
1. 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 한다. 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나.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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