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공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배출자 등으로 한다.
②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할 경우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과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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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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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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