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공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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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배출자 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배출자 등으로 한다.
②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할 경우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과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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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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