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공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접수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배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의 구체적인 절차는「행정절차법」제40조의3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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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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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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