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공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접수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배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의 구체적인 절차는「행정절차법」제40조의3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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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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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