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4조 (조회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범죄차량, 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3. 7. 22)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수사자료 죄회는 전국 경찰관서의 각종 수사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고, 긴급사실조회는 관계 경찰관서간 직접 경찰전화ㆍ전신 등으로 한다.(개정:0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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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