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3조 (범죄수사자료 조회 대상 : 개정:03. 7. 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범죄차량, 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3. 7. 22)
1. 조문 원문
범죄수사자료조회(개정:03. 7. 22)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검거한 피의자, 불심검문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는 신원확인조회, 범죄경력조회, 지병수배ㆍ통보조회를 한다.(개정:03. 7. 22)2. 검거한 피의자, 불신검문검색대상자, 신원조사대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한 물품 및 고물상ㆍ전당포 입전물품,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출처불명의 물품등은 장물조회(개정:03. 7. 22)를 한다.3. 신원불상자, 변사자 기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은 신원확인조회(개정:03. 7. 22)를 한다.4. 발생한 수법범죄 사건과 검거한 수법범죄 피의자는 각 수법조회와 여죄조회를(개정:03. 7. 22) 한다.5. 도난차량, 무적차량, 번호판 도난ㆍ분실, 범죄차량 여부에 대하여는 수배차량 조회를 한다.(개정:03. 7. 22)6. 수사상 필요한 대상인물의 신상과 행적을 알고 싶을 때에는 전화로 긴급사실 조회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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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호의 지정
제3조 · 범죄수사자료 조회 대상 : 개정:03. 7. 22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회처제5조 · 범죄수사자료 조회방법 : 개정:03. 7. 22제6조 · 범죄수사자료 조회ㆍ회보 : 개정:03. 7. 22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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