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범죄차량, 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3. 7.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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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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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