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2조 (부호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범죄차량, 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3. 7. 22)
1. 조문 원문
조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호를 부여한다.1. 범죄경력조회(개정:03. 7. 22)2. 지명수배ㆍ통보조회(개정:03. 7. 22)3. 장물조회(개정:03. 7. 22)4. 신원확인조회(개정:03. 7. 22)5. 수법조회(개정:03. 7. 22)6. 여죄조회(개정:03. 7. 22)7. 수배차량조회(개정:03. 7.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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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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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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