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5조 (범죄수사자료 조회방법 : 개정:03. 7. 22)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범죄차량, 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3. 7. 22)

1. 조문 원문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조회대상별로 구성된 각 수사조회시스템을 활용 다음사항을 입력ㆍ대조한다.(개정:03. 7. 22)1.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조회와 신원확인 조회중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대상자의 성별,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 인적사항으로 조회하여 지문번호 등을 대조 확인하고(개정:03. 7. 22)2. 장물조회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개정:03. 7. 22) 피해통보표의 피해품(목적물), 고유번호, 품명, 재료 등(개정:03. 7. 22)으로 한다.3. 수법ㆍ여죄조회는 수사종합검색시스템과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 발생사건 및 검거 피의자의 범죄수법, 신체특징, 피의자ㆍ피해자의 성명ㆍ이명으로 조회한다.(개정:03. 7. 22)4. 수배차량조회는 폴조회 단말기를 활용, 대상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차대번호, 지역, 용도 등으로 조회한다.(개정:03. 7. 22)
신원확인 조회중(개정:03. 7. 22) 신원불상 변사자, 동일인 여부, 인적사항 불확실한 자 등의 신원확인은 지문규칙에 따라 십지지문 채취하여 경찰청에 조회 또는 각 경찰관서의 지문자동검색시스템 단말기(AFIS NET)를 활용한다.(개정:03. 7. 22)
긴급사실조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경찰전화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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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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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