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제5조 (소속기관장 등의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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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장을 두지 않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을 두지 않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 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 차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ㆍ과장이 순차적으로 각각 시ㆍ도경찰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④부속기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처ㆍ부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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