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제7조 (경찰서장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과장(승진후보자는 승진예정 계급으로 본다)이 직무대리를 하며 동일 계급의 과장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경무관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총경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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