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제9조 (직무대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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