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제6조 (본부장ㆍ국장ㆍ관ㆍ부장 등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ㆍ국장ㆍ관ㆍ부장(단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ㆍ관ㆍ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국장ㆍ관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리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