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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