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식재산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
④내부위원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정보고객정책과장,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