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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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식재산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
④내부위원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정보고객정책과장,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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