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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