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2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페인트2. 폐광택제3. 폐접착제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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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