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