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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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