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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