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2조 (송달함의 설치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운영(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달함은 이용 변리사의 편의를 위해 변리사의 출입이 가장 많은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와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내에 설치한다.<개정 201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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