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4조 (취급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운영(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함을 통한 송달서류는 다음과 같다.1.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심판에 관한 중간서류와 완결서류2. 기타 필요한 특허관계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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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