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5조 (이용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운영(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달함의 이용대상자는 영업중인 변리사로서 지식재산처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송달함 이용 신청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별지1호 서식)에 각서(별지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식재산처 송달함 이용신청서
[별지 1호 서식] 지식재산처 송달함 이용신청서 | 지식재산처 송달함 이용신청서 | 지식재산처 송달함 이용신청서 | 지식재산처 송달함 이용신청서 | 지식재산처 송달함 이용신청서 | 지식재산처 송달함 이용신청서 | 지식재산처 송달함 이용신청서 | 신청인 | 사무소명 | | | | | 신청인 | 영업장소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각서
[별지 2호 서식] 각 서 사무소명 : 변리사명 : 상기 본인은 귀청의 송달함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상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변리사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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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