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이하 "양기관"이라 한다) 간 정책적 협력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ㆍ산림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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