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협의회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이하 "양기관"이라 한다) 간 정책적 협력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ㆍ산림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양기관의 정책적 조율이나 협력이 필요한 과제 또는 양기관의 합의에 따라 본 협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의 발굴2. 협의회에서 선정한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논의 및 합의3.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ㆍ감독 및 독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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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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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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