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이하 "양기관"이라 한다) 간 정책적 협력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ㆍ산림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운영위원과 과제담당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②운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자연보전정책관, 산림청의 산림청장과 산림보호국장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위원은 각 과제별 담당국장 또는 과장, 소속ㆍ산하기관ㆍ단체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총괄한다.
④협의회는 과제의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외부인이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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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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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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