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이하 "양기관"이라 한다) 간 정책적 협력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ㆍ산림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운영위원과 과제담당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운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자연보전정책관, 산림청의 산림청장과 산림보호국장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과제담당위원은 각 과제별 담당국장 또는 과장, 소속ㆍ산하기관ㆍ단체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총괄한다.
협의회는 과제의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외부인이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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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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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