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이하 "양기관"이라 한다) 간 정책적 협력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ㆍ산림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안건의 사전협의 및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연보전정책관과 산림청의 산림보호국장이 공동으로 맡으며, 안건에 따라 양기관의 실무위원장이 추천하는 자가 참석한다.
③실무협의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실무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기관 공동실무위원장이 협의하여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자문단을 구성ㆍ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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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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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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