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이하 "양기관"이라 한다) 간 정책적 협력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ㆍ산림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양기관이 윤번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양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한 기관에서 회의를 주관한다.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기관 공동위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의 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및 논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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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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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