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이하 "양기관"이라 한다) 간 정책적 협력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ㆍ산림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양기관이 윤번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②양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한 기관에서 회의를 주관한다.
③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기관 공동위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회의 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및 논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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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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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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