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한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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