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훈령소관 · 국무총리비서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국어책임관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총괄과장2. 평가총괄과장3. 사회정책총괄과장4. 청년정책총괄과장5. 규제총괄과장6. 경제총괄과장7. 정무기획행정관8. 민정기획행정관9. 홍보기획행정관10. 연설행정관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보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