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직무태만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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