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훈령소관 · 국무총리비서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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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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