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4조 (수수료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1/2로 감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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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