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3조 (부가비용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확인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1.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기간 중 사업의 변경이나 처리공정의 변경 등으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전문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2.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시 폐기물 처리의 내용이 접수한 내용과 다르거나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3.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폐기물 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폐기물 특성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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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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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