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2조 (확인 수수료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 표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img id="157893799"></img>
제1항에서 현장확인 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57893807"></img>
제2항의 인건비 소요일수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img id="157893809"></img>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이나 전문기관에서 대상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특성 분석이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에 출장비와 폐기물 특성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가산한다.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2. 폐기물 특성분석을 위한 비용은 전문기관에서 정한 폐기물 시험ㆍ분석 비용의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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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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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