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3조 (배출량 산정근거의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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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생산일지 및 작업일지 등 배출량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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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생산일지 및 작업일지 등 배출량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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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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