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 (배출량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62342303"></img>나. 가목의 방지시설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2. 제1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