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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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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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