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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