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2.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3. 별표 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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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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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