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7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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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7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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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의 2026-08-07 시행 기준 조문 8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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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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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연금의 사용제11조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3조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4조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14조의2 발명 등의 평가 기준제14조의3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제14조의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제14조의5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4조의6 평가관리센터제15조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제16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제17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제18조 사업화지원센터제19조 제19조의10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제19조의2 제19조의3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제19조의4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제19조의5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9조의6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19조의7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제19조의8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제19조의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제1조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제20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21조 위원회의 운영제21조의2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 제7조의2 (30개)
제22조 조정절차 등제23조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제23조의2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24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제25조 수당제26조 운영세칙제27조 산업재산권의 보호제28조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28조의2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28조의3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제28조의4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제28조의5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제28조의6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제28조의7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제28조의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제28조의9 제29조 업무의 위탁제29조의2 제3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제7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제7조의2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제7조의3 ~ 제9조의9 (24개)
제7조의3 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제7조의4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의5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제7조의6 자문위원의 파견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8조의6 제8조의7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제9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제9조의10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제9조의11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제9조의12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13 업무 지원 절차 등제9조의2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제9조의3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9조의4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제9조의5 인증의 유효기간 등제9조의6 인증의 비용제9조의7 인증마크제9조의8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제9조의9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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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