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 소관 - · 총 84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10 · 시행 2025-10-10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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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연금의 사용제11조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3조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4조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14의2조 발명 등의 평가 기준제14의3조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제14의4조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제14의5조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4의6조 평가관리센터제15조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제16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제17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제18조 사업화지원센터제19조 제19의10조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제19의2조 제19의3조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제19의4조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제19의5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9의6조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19의7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제19의8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제19의9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제1의2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제20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21조 위원회의 운영제21의2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 제7의2조 (30개)
제22조 조정절차 등제23조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제23의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24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제25조 수당제26조 운영세칙제27조 산업재산권의 보호제28조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28의2조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28의3조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제28의4조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제28의5조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제28의6조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제28의7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제28의8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제28의9조 제29조 업무의 위탁제29의2조 제3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제5조 제6조 제6의2조 제6의3조 제6의4조 제6의5조 제6의6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제7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제7의2조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제7의3조 ~ 제9의9조 (24개)
제7의3조 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제7의4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의5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제7의6조 자문위원의 파견제8조 제8의2조 제8의3조 제8의4조 제8의5조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8의6조 제8의7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제9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제9의10조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제9의11조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제9의12조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제9의13조 업무 지원 절차 등제9의2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제9의3조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9의4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제9의5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제9의6조 인증의 비용제9의7조 인증마크제9의8조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제9의9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