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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연금의 사용
제11조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4의2조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4의3조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14의4조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14의5조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4의6조
평가관리센터
제15조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제16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제17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제18조
사업화지원센터
제19조
제19의10조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제19의2조
제19의3조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제19의4조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19의5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9의6조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9의7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제19의8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19의9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제1의2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제2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제20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제21의2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조정절차 등
제23조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23의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24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25조
수당
제26조
운영세칙
제27조
산업재산권의 보호
제28조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8의2조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28의3조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제28의4조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제28의5조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제28의6조
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28의7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제28의8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제28의9조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29의2조
제3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제5조
제6조
제6의2조
제6의3조
제6의4조
제6의5조
제6의6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7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제7의2조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제7의3조
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제7의4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의5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의6조
자문위원의 파견
제8조
제8의2조
제8의3조
제8의4조
제8의5조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8의6조
제8의7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제9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제9의10조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제9의11조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제9의12조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9의13조
업무 지원 절차 등
제9의2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제9의3조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9의4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제9의5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9의6조
인증의 비용
제9의7조
인증마크
제9의8조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제9의9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