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비용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img id="158002745"></img>
②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img id="158002747"></img>
③제2항에서 총공량은 정기점검을 신청한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별 공량의 합계 값으로 하며, 업종별 배출시설별 세부 공량 산정 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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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