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제4조 (비용 납부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정기점검 신청자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비용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대상자에게 면제사유, 면제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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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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