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비용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2조에 따른 비용은 정기점검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 점검실시 전에 신청 취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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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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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